제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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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e52b8 -
2024-09-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ec04e -
2022-06-1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5d801 -
2021-07-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98953 -
2017-03-14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6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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