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