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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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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