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3.18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11개 조문 법률 11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3-18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0e47a54
  • 2014-05-09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16bdddc
  • 2008-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69401f7
  • 1993-12-27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54e3a37
  • 1973-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9497236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f02c8e7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전부개정) @e076468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제정) @1965b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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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긴급지정)
    **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ㆍ해상전투ㆍ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ㆍ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기적(汽笛)ㆍ기류(旗類)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6. (행위의 제한 등)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7. (퇴거의 강제 등)
    **①**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3.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8. (벌칙)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9.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11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5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8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6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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