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4조의2 (개산계약금액의 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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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ㆍ제4절ㆍ제4절의2ㆍ제5절ㆍ제6절ㆍ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46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5제1호ㆍ제3호의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하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도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③**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을 제2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 중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납대가 또는 기성대가를 포함하며,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이행 중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시점에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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