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청구시마다 청구일부터 360일 이내의 기간 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에 해당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외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
1)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계약금액 100억원 미만: 업체 평균 유동비율에 미달하거나 업체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기준으로 법 제59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거나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61조의7제7항제2호에 따라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차등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100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3.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
**⑤**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의 이행(履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 한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에 해당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외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
1)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계약금액 100억원 미만: 업체 평균 유동비율에 미달하거나 업체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기준으로 법 제59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거나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61조의7제7항제2호에 따라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차등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100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3.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
**⑤**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의 이행(履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 한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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