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채권보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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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때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5.9, 2006.4.24, 2008.12.31, 2017.5.4, 2019.10.11, 2024.5.1>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6.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채권확보조치의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제7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지체 및 계약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4, 2019.10.11, 2024.5.1>

**⑤**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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