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파견근무)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①**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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