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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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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