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보의 제한)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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