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원로법관)
법관인사규칙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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