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법조경력의 불산입)
법관인사규칙
**①**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2025.2.28>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 법률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5.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2025.2.28>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 법률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5.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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