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용어의 정의)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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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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