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비용의 보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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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468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행법령집 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제처장의 지정에 따라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 업무를 수행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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