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
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