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7조의1 (사무원의 채용제한)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제6조(동법 제2조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개정 2008.7.7,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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