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수당의 지급)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③** 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④** 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②** 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③** 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④** 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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