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법원감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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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이 규칙에 따라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4. "자체감사"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계자 등"이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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