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감사결과의 처리 등)
법원감사규칙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촉구 또는 기관(부서)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서면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촉구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 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지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촉구 또는 기관(부서)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서면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촉구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 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지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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