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4조 (감사대상기관 등)

법원감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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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의 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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