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복무 제91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4, 2005.6.28>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0조 (정치적행위) 다음 조문 → 제91조의1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