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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