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규칙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규칙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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