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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