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발령 및 해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법원기관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통보한다. <개정 2000.2.26, 2011.5.27>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통보한다. <개정 2000.2.26, 20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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