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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