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임용권자)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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