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의2 (근무성적의 평정) 다음 조문 → 제7조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