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군인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ㆍ함선에 있는 경우 그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부대장등이나 부대장등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그 군인등의 인도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군사용 청사ㆍ함선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제1항과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군사용 청사ㆍ함선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제1항과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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