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석방 통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군인등을 석방하는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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