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8.21, 2006.1.13, 2009.2.9, 2020.5.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0.5.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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