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청원기관"이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과 그 소속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2. "청원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