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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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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