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4조 (피청구인의 경정)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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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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