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재결

제31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2019.7.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