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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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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