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장부 등의 보존)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수입ㆍ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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