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