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 (직원의 전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①** 총괄우체국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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