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복무

제19조 (근무시간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