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복무

제23조 (휴직의 효력)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휴직 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국장 및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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