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임용 및 채용

제4조의1 (정원의 통합관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원 직종의 사무장ㆍ사무주임ㆍ사무원
2. 집배원 직종의 집배6급ㆍ집배7급ㆍ집배8급ㆍ집배9급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직종별로 직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직원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