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24조 (병역판정검사운영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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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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