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제25조의3 (사무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 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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