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6.25, 2017.12.29, 2018.2.22, 2021.1.5, 2021.7.1, 2023.8.30>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6급 2명, 7급 5명), 행정심판ㆍ소송,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2.5.18, 2013.12.12, 2019.2.26, 2020.6.9, 2020.11.30, 2023.8.30, 2023.12.19>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6급 2명, 7급 5명), 행정심판ㆍ소송,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2.5.18, 2013.12.12, 2019.2.26, 2020.6.9, 2020.11.30, 2023.8.30, 2023.12.19>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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