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제21조의2 (원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 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이하 이 항에서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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