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제38조의2 (사무국장)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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