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5 (통합돌봄지원관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②**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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