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제5조의1 (감사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2022.12.29>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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