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보건의료기본법
**①** 법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노동자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②** 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
2. 법무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보건복지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고용노동부
8. 법제처
9.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질병관리청
**③** 법 제26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노동자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②** 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
2. 법무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보건복지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고용노동부
8. 법제처
9.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질병관리청
**③** 법 제26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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